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 인증평가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힘을 실어주고 있어 향후 평가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평원이 교과부로부터 고등교육 평가인증 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계기로 평가에 대한 상벌규정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중에 있다는 점에서 S의대 등 평가거부 기관 및 불인정 기관이 받게될 페널티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무상)은 10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제2주기 3차년도 의과대학 인증평가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의평원 이윤성 의학교육인증단장은 "의평원이 조만간 교과부의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에 있다"며 "또한 복지부와도 인증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상벌규정 등 평가결과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정부지원금 등 당근과 행정적 불이익 등 채찍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말 대통령령에 의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의평원은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지정이 당연시 되어 왔다.
특히 법령의 시행일이 지난 1월이었다는 점에서 조만간 교과부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의평원이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평가·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해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또한 인증평가기구로부터 평가를 받은 해당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기에 평가의 영향력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학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졌던 의대 인증평가가 법적 의무사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도 의대 인정평가를 각종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의평원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평원은 상당한 힘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각 의대들은 향후 평가의 활용방안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특히 S의대 등 평가거부 기관 및 인정불가 기관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윤성 단장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인증평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선 2주기 평가결과와 활용방안에 대한 의평원의 의견을 교과부 및 복지부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주기 평가를 통해 서울의대, 고려의대, 울산의대, 성균관의대, 인하의대 및 연세의대, 경희의대, 아주의대, 영남의대는 인정을 받은 상태며 올해는 가톨릭의대, 경상의대, 동아의대 등 14개교가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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