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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판매업자 50여명 ENT의원 난입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24 07:16:52

이개협-한국보청기협회 팽팽한 긴장감

이비인후과 개원가와 한국보청기협회(회장 방희영)간에 청력검사를 놓고 팽팽한 긴장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청기협회 회원 50여명은 급기야 지난 20일 인천에서 개원하고 있는 장영이비인후과의원(원장 장영∙대한이빈인후과개원의협의회 사회이사)에 난입하는 소동을 벌였다.

장 원장에 따르면 가슴에 ‘한국보청기협회’라고 적혀 있는 검정 리본을 달고 50여명 중 5명이 환자 진료 중에 대기실로 찾아와 면담을 요구했다.

장 원장은 “보청기협회 회원들은 ’방희일 재판이 오늘 있었다. 모두들 거기 갔다가 오는 길이다’고 말하며 환자 진료 중에 면담할 것을 요구해 경찰의 도움으로 다행히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방씨는 2002년 9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방희일재활클리닉’이라는 상호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판매했다.

특히 ‘언어청각임상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자폐증, 정서장애, 주의력결핍 등 신경정신과 영역도 치료 한다고 안내하여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등은 공동으로 방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방씨는 이에 따라 2002년 12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작년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 이다.

한국보청기협회 방희영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의사의 처방 없이도 보청기를 아무 탈 없이 잘 팔아왔다”며 “단지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방 회장은 이어 “요사이 미용클리닉도 유행하고 있는데 ‘클리닉’이 의사들의 전용 용어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를 보청기 판매 업자가 아닌 보청기 전문점 또는 센터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2002년 9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 93년 헌법재판소에서 ‘안과의사가 환자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시킬 수 있으며 이런 범위내의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는 진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된 바 있다”며 “이에 비추어볼 때 이비인후과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혀 보청기 판매업자들이 강하게 반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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