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법인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법 개정까지 본회의라는 마지막 한 고비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의 핵심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운영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다는 것.
아울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근거 및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법률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일정으로 보자면 내달 2일 동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 중 법인전화을 위한 법률정비 작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상황.
다만 최근 쟁점법안의 처리를 두고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점이, 법률안의 2월 국회처리 여부에 막판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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