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정부에 다시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는 5일 공정위에서 보건의료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관련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데 따라 OTC 약국외 판매 등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의사협회는 OTC 슈퍼판매는 국민의 약품구매 편의성과 의료비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허가) 개정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또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공정경쟁을 위해 보건소의 진료행위 금지,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개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규제개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차등수가제도를 개선하고 예방 및 질병관리 등에 있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의료인에 대한 이중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처방전 발행매수 현실화, 단기 대진의 신고시 불필요한 이중신고 일원화,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제도 개선 등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와 의사회가 중점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의사협회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홍보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환경이 정착되고,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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