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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급여비 심사내역, 환자에도 통보"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15 18:20:13

배은희 의원, 과징금 부과기준 10배로 상향…"부당청구 근절"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내용을 요양기관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또한 현재 부당금액의 5배에서, 최대 10배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3인의 서명을 받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련 제도들을 보완해 요양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개정안을 이를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즉시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급여비 심사내역을 요양기관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알려, 그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경우 환자는 자신이 진료받은 행위대로 급여비가 청구되었는지, 다시말해 진료일수 늘리기나 제공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포함시키는 등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행 '5배 이하의 금액'에서 '10배 이하의 금액'으로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경각심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배은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2004년부터 2006년동안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액이 850억원에 달하며 허위·부당청구로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진 요양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0%에 이르고 있는 등 부당청구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특히 그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가입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게 되거나 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심사 결과를 가입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해 가입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징금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현행 5배의 과징금으로 요양기관들의 부당행위가 줄어들지 않은 실정을 감안해, 과징금액을 10배로 늘려 진료기록 조작 및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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