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심평원에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해 삭감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당부된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병·의원에서 신고한 의료장비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연계해 심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장비 신고 우려로 삭감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의료장비 현황등록 하지 않은 경우▲의료장비의 공동이용시 공동이용계약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동이용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비 명세서 작성요령 착오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같은 이유로 심사 조정되는 병·의원이 아직도 12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심평원은 추정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3개월간 안내를 했음에도, 의료장비 미신고로 심사조정 당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당부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해 조정되는 사례의 경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와 보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조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이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골밀도장비에 따른 적용 수가 코드 오류도 빈번하다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요청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