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하더라도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안의 약국에 의약분업을 적용하는 법안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복지부와 규개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등에는 의약분업 예외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추진을 포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휴게소나 대형할인점의 약국은 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하더라도 특성상 소비자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어서 지역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 및 처방을 허용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법안 추진의 취지였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사한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하면서 법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됐다. 법안의 취지는 일면 이해하나 분업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의 철회 권고를 받아 사실상 법안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신 분업예외지역에 속한 이들 약국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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