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일라프라졸' 특허기간 2025년까지 연장 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9-05-19 10:34:07

일양약품, 미국 탭사로부터 모든 특허권 이전 받아

양약품이 자사가 개발한 차세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의 해외 파트너인 미국의 탭(TAP)사와 완전 결별했다.

일양약품은 20일 탭사에서 진행 중이던 일라프라졸의 특허 전체를 요청, 줄다리기 협상 끝에 4건의 임상에 대한 특허와 권리를 이양받았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탭사는 일라프라졸의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기존의 일라프라졸을 새로운 형태로 임상 2상을 완료하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물질특허를 출원한 상태였다.

탭사로부터 모든 특허권을 이전 받은 일양약품은 일라프라졸의 특허권 행사와 함께 당초 2015년이던 특허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일양약품은 특히 탭사가 제시한 임상 2상 결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존의 PPI 제제보다 역류성 식도염에 탁월하고 가슴이 타는 듯한 가슴앓이 증상에서도 6배의 효과와 함께 재발현율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두통이나 복부통증, 위궤양 등 부작용 측명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이번에 탭사로부터 모든 임상자료를 회수하고 특허권 전체를 이전받음으로서 탭사의 모든 권한 회수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 선정에도 영향력을 쥐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FDA에 등록된 IND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