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눈감아준 공무원을 고발한 시민이 2000여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A광역자치단체 의약계장이 관할 지역 병원 관계자와 의료법 위반행위 병원, 개설을 앞둔 병원 등으로부터 981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A씨가 1962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1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K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발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공사 자재를 수의계약해 예산을 낭비했다. 이를 신고한 B씨는 무려 9545만원의 부패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검역소장이 출장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하고 비자금 1839만원을 조성한 사건을 신고한 D씨와 논문을 표절한 교수가 우수연구논문게재 장려금 200만원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E씨에게도 각각 367만원, 28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2년 신고제도 도입이래 올해 5월까지 보상금 지급건수는 총 98건이며 환수금액은 129억여원, 보상금액은 13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건수는 10건이며, 환수금액은 13억여원, 보상금액은 2억여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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