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화염상모반 레이저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21일 화염상모반 레이저치료에 대한 민원 등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21일 대한피부과학회와 레이저시술을 직접 실시하는 임상 전문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화염상모반은 혈관확장증의 일종으로 노출부위에 대해서는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분류, 급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화염상모반의 색소침착이 심하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수회 내지 수십회 반복적으로 치료하여야 함에도 비용보상이 현실화되지 못해 치료기관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기준개선을 요청해왔다.
실제 이날 대한피부과학회 측은 "화염상모반에는 일반 레이저와 달리 고가의 '색소 레이저'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수가는 레이저의 종류를 불문한 단일수가로 되어 있어피부 레이저 광선치료의 수가를 임상현실에 맞게 레이저 종류를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기타 다른 질환(안면부 화상 등)과의 급여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급여대상, 범위 및 횟수 등을 정해 색소침착이 심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재 급여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해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개선안을 검토해 필요시 보건복지가족부에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요양기관 및 환자의 진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임상현실과 차이가 나는 제도나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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