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을 시행한 뒤 절개부위에 염증이 생겨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요실금 수술을 받은 뒤 부종현상이 나타나 빈뇨, 배뇨통, 방광게실 증상을 겪게 된 환자가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환자가 요실금으로 A병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복압성 요실금으로 진단하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해서 빈뇨과 잔뇨증상 및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방광을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증상을 지켜봤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때는 소변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수 검출됐으며 질벽 요실금 수술 부위에 테이프가 노출되어 있었고, 내시경 결과 궤양 및 부종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있었다.
그러자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11일 판결문을 통해 "임상학적으로 요실금 테이프 시술 시 방광손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 시술 당시 또는 직후에 방광내시경으로 방광의 손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사는 이를 게을리 해 시술에 사용된 바늘로 방광을 손상시킨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면 방광손상이 일어났는지 충분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도 게을리 했다"며 "이로 인해 환자가 방광게실 등의 상해를 입게된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의 책임은 인정되나 염증치료를 위해 방광세척을 시행했으며 환자가 요실금 증상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던 것은 감안해야 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 총 6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