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출방식 논란이 법적소송으로 확산될 형국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가 상임이사회에서 인천 모 원장이 요청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속기록 정보공개를 받아들여 대의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모 원장은 지난 8일 의협과 대의원회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의 건’ 공문을 통해 “자세한 회의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기대의원총회 속기록의 한글화일 제공을 요청한다”며 회의록 공개를 주문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총회는 공개회의라는 점에서 회원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한 만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보공개 안건을 수용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회원의 정당한 요구시 대의원총회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집행부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다만, 상임이사회 등 비공개 회의의 경우 정보공개를 요구한다고 일일이 응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보공개 범위가 공개회의로 국한됐음을 내비쳤다.
좌 대변인은 이어 “정관상에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기한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대의원회의 답변이 언제라고 규정하기 힘들다”고 전하고 “하지만 대의원회도 정보공개에 따른 의한 집행부의 요청을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지닌 보이지 않은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원장은 “속기록이 전달되는 대로 변호사측에 대의원총회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라면서 “토론 없이 처리된 간선제 안건과 부의장, 부회장 위임건 등 총회 절차상의 하자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며 소송에 대한 준비단계임을 피력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선거권찾기 의사모임을 중심으로 소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미 로펌 2곳에 소송절차와 비용 등을 문의한 상태로 복지부에 전달될 정관개정안 가처분신청과 정총 무효화에 대한 본안 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권찾기 의사모임도 이날 성영서를 통해 “시도대의원 의장단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정할 마지막 기회를 포기했음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외부적인 힘에 의해 치욕적이고 굴욕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며 조만간 전대될 소송 사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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