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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장애인 권리향상을 위한 간담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13 10:26:09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삭제 요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오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가 공동으로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삭제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

이날 곽정숙 의원 등은 장애인 보험차별의 근고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상법 제732조를 삭제할 것을 국회 등에 요청할 예정.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은 법률행위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용어로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과 동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험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곽 의원은 지난해 상법 제732조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동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6월 임시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작성, 연명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보험사고의 위험은 비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확률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전체 장애인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는 조항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입법 추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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