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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료요구 관행" vs "법적근거 어디있나"

이창진
발행날짜: 2009-06-15 18:31:17

복지부-K의원 원장, 서울북부지법 증인신문서 공방전

의료기관 현지조사시 심평원 직원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관행적 업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 모 사무관은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법관 홍진표 판사)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현지조사 지침에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심평원 실사팀에서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7년 서울 K의원에 대한 심평원의 현지조사에서 김모 원장이 심평원 직원명의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을 들며 김모 원장을 형사기소한 건이다.

이날 복지부 사무관과 심평원 직원 등 2명은 K의원 현지조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현지조사는 보통 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할 수 없어 심평원의 실사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사무관이 반장으로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심평원 팀장이 모든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며 현지조사의 시스템을 설명했다.

이날 쟁점인 심평원 직원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이 1시간 넘게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김모 원장측 변호사는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는 복지부장관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복지부 사무관과 심평원 직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직원은 “현지조사는 실사 담당자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면서 “현지조사 지침에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있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처리해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복지부 사무관도 “자료제출 명령서 양식만 심평원에 만들어주고 있다”고 전하고 “상급기관이 요청해 심평원이 사인으로 처리해왔다”며 장관 서명이 없는 자료제출 명령서를 시인했다.

현지조사 연장의 절차와 관련, 사무관은 “심평원 조사팀장이 요청하면 복지부 부서 과장에게 보고해 처리하고 있다”면서 “1년에 80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심평원 실사팀과 유선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통상적 업무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판사 "복지부, 규모 작은 의원은 바빠서 못간다" 지적

복지부 공무원이 왜 조사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심평원 직원도 “현지조사를 하면 복지부 공무원 90% 정도가 현장 가지 않는게 현실”이라면서 “현지조사지침에도 반드시 복지부 공무원이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는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현지조사를 나가고 규모가 작은 의원은 바빠서 못가고 있다고 봐도 되느냐”고 현 조사시스템을 지적했고, 복지부 사무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원장측 변호사는 심리가 끝난 후 “복지부 스스로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관행적으로 답변한 만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평원 직원 명의의 자료제출 요구가 위법임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신문 내용과 향후 복지부와 피고인 원장측의 추가적인 의견제출을 면밀히 검토해 7월 13일 최종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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