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계도 차원이래서 협조했더니 실사…말이 되나'라는 제하의 본보 25일자 보도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26일 해명자료를 내어 "2007년 11월12일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등이 기재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를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제출했다"면서 "요양기관 대표자가 조사명령서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본인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지조사는 복지부장관명의의 조사명령서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명령서 제시가 공식적 현지조사 실시 의사표시이며 조사명령서를 수령하였을때에는 현지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주장.
이어 심평원은 "동 사안과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해 처분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일련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과정에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을 행정처분 이후에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평원은 '실사팀이 마지막날에야 자신들이 실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최종사실확인서 사인을 요구 했다' 등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세종요양병원 관계자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사항이며 '조사명령서를 보여주면서 현지조사를 나왔다는 사실을 숨겼다'라는 주장 또한 앞뒤가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