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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의료규제 개혁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5-09 20:50:03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공정위 목요포럼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목요포럼에서 의료산업을 “고도의 지식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고용효과가 대단히 크면서도 IT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규제의 개혁을 강조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금지, 의료인의 복수사업장 금지, 호텔·출판 등의 임대수익 사업 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인 규제로 의료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행위별 수가 제도보다는 의사가 양심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재라는 명분으로 획일화·규격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새로운 지식산업의 보고로서 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도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범정부적 과제인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 분야를 포함한 23개 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의료·제약 TF를 구성한데 따라 목요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포럼을 통해 향후 의료분야의 규제정비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의료계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 등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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