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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작업 속도 붙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9-07-06 12:20:05

공정위와 실무협의, 기부금 '규약심의위원회' 거쳐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고 최종안 마련을 위한 실무논의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어느 정도 통일안을 만들어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에 제출했다"면서 "공정위에서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이드라인은 종전 가이드라인을 보다 세분화하고 투명화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금은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고 식사비와 경조사비의 금액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서적, 간행물, 물품 제공 범위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의사들의 해외학회 지원을 허용하고 강의료는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해외 초청 제품설명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초청 제품설명회 허용 여부와 관련, 공정위는 규약에 원칙적인 조항만 담고 세부 운영규정에 지원 한도를 명시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위해 공정위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는 단계라고만 얘기할 수 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약가 인하와 관련, 오는 10일 자체 규제심사를 벌이고 이달 하반기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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