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리베이트 제공등 유통문란 약값 직권인하 법안은 과잉입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약협회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협회 자문 변호사에게 적법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약값 직권 인하 법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박정일 자문변호사는 회신에서 우선 유통문란 의약품에 대해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국
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 및 근거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법이나 약사법에 의해 충분히 규제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제한 것이며, 실거래가 위반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따라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제조업자와 무관한 영업사원 개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한금액 인하 비율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안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에 따른 효과가 높을수록 상한금액 인하비율은 낮아지고, 일부 요양기관에 대한 이익 제공으로 전체적인 약가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이나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가액과 약제의 총 매출액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자시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요양기관 등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적발시 상한금액의 20%를 직권 인하하는 법안을 자체 규제심사와 규개위 심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