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현재 전문과목간에만 인정하고 있는 협의진찰료를 세부전문과목간에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협의진찰료 산정기준과 관련, 세부전문과목 간 협의진찰료 산정을 인정해 줄 것과 30일에 1회만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기준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의진찰료 수가를 초진진찰료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과 같은 전문과에 월2회 이상 의뢰를 할 경우 재진찰료 수준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대 운영기준과 관련해서도 영양사 3인으로 규정하고 인력가산 등급을 개선해 2인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적온급식에 대한 가산 항목 신설, 수유관리료 신설, 분유의 원가를 고려한 적정수가 반영도 주문했다.
병협은 이외에도 ▲응급여부에 관계없이 마취료와 처치・수술료를 야간 및 공휴일에 가산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원내 약국에서 조제를 할 경우 원외약국과 같이 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소아들에 대한 처치 및 수술에 대한 가산 적용연령을 현행 8세 미만으로 해 줄 것과 영양교육 및 상담료 비급여 인정질환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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