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0대·여)씨는 얼마 전 A의원에서 팔, 다리, 겨드랑이 부위에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았다가 2도화상을 입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화상흉터가 남았다. 그는 시술 전 색소침착,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에 부담없이 시술을 결심했다가 예기치 않은 결과에 당황했다.
B의원에서 종아리 부위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은 임모(30대·여)씨 또한 시술 후 화상을 입어 피부변색 등 후유증이 남았다. 임씨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직접 시술 자체도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시술 후 열을 충분히 식히지 않아 화상을 입었다며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위와 같은 레이저 제모시술 부작용 사례를 발표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제모시술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건을 집계한 결과 지난 3년간 총201건의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으며 이중 63.8%(37건)은 '의사의 부적절한 시술'을 원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5.9%(15명)이 '간호사 또는 직원의 시술'이라고 응답해 의사 외 간호조무사 등의 시술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레이저 제모시술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로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단독으로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는 것은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실상 개원가에서는 일부 이같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환자들이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화상 등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부작용 피해환자들 중 94.8%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이저 제모 부작용의 종류로는 '화상'이 75.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심한 통증'이 62.1%, '수포(물집)·진물'이 56.9%, '홍반'이 50%, '색소침착'과 '부종'이 각각 46.6%로 많았으며 부작용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5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형외과 20.7%, 가정의학과 6.9%순으로 많았다. 이외 산부인과 3.4%, 한의원 1.7%, 기타 13.8%순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이들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 중 75.9%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24.1% 만이 기존에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사후 처치를 받거나 자가 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복지부 측에 레이저 제모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가하면 레이저 제모시술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시술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줄이고자 이같은 행위를 금지할 것과 함께 레이저 시술전에 부작용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