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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전염병 VS 2군전염병'…A형 간염 해법은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22 06:46:05

곽정숙 의원 토론회, 학계-정부 '국가책임범위' 이견

A형간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를 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질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필수접종 전환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이 문제. 정부는 1종전염병 지정을 통해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등 관리강화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회 곽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A형간염 대유행,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곽정숙 의원은 지난해 A형간염의 필수예방접종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형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백신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A형간염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인에게도 정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형간염 경제손실 올해만 500억원…대규모 예방접종 필요"

이에 대해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했다. A형간염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2군 전염병'에 포함시켜, 예방적 효과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

발제자로 참여한 을지의대 기모란 교수(예방의학과)는 A형간염 백신접종이 상당한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경우 1999년 18~24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 결과 과거 10만명당 50.4명에 달했던 발병률이 2002년 10만명당 2.2~2.5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그는 "아동 발생률 감소는 제한적이었으나 군집면역의 효과로 모든 연령군에서 A형간염 발생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팀장 또한 "A형간염 환자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올해에만 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규모 집단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팀장에 따르면 올해 환자발생 예상 1만6000명, 평균 입원기간 9일, 평균 의료비 110만원으로 추계할 경우 A형 간염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입원으로 인한 사망과 노동손실비용까지 더하면 그 비용이 최소 500억원 수준에 이른다른 것이 김 정책팀장의 주장이다.

김종명 팀장은 "A형 간염의 폭발적인 발생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서는 10~20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1세 소아에 대한 정기적인 접종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A형간염 1종 전염병 지정 검토…전파경로 차단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을 지정전염병에서 제1군 전염병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확진자 주변의 역학조사를 강화, 집단 발병을 예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격리와 추적조사 등 전파경로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것.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병의원의 확진환자 신고가 의무화되며,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발병경로를 신속히 막을 수 있는 체계가 가동된다.

대규모 백신접종과 같은 비용부담을 덜면서, 질병의 급속한 확산은 막겠다는 얘기다.

실제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의 문제다. 현재 A형 간염백신은 시중에서 소아용 4만원, 성인용은 6만원~ 8만원(공급단가 4만3천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가톨릭의대 김종현 교수(소아과학교실)는 12~23개월 연령에만 필수접종을 실시하더라도 그 비용이 36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유아시기의 국가필수예방과 청소년기의 따라잡기 접종을 병행할 경우 관련 예산은 1200억원 가량으로 상승하며, 항체가 없는 성인인구까지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과거 곽정숙 의원안에 대한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표면화된 바 있다.

실제 곽 의원안과 관련,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확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이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A형간염의 발병률, 위험도, 비용대비 효과 등에 관한 조사 후 통해 실효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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