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윤인석)과 간담회를 갖고 외래본인부담금 100원미만 절사, 이의신청 결정서 통보 등에 대한 민원 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날 만남에서 100원 미만 절사의 경우 청구액이 환자에게 절사해 준 금액보다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서울지원은 100원 미만 금액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며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다.
병원회는 또 7월부터의 이의신철경정서 통보방법 변경 문제와 관련 ‘EDI 청구 관련 프로그램’이 아직 구현되지 않는 병원의 배려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EDI 송·수신 요양기관도 9월말까지는 변경 전 기준을 병행해 통보하며 서면으로 주고 받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웹메일 통보와 서면(우편)통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이날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환자의 장기 출장,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받아야 하거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항암제 투여중 구토로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에 해당할 때 급여를 인정한다고 안내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지원의 희귀난치성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확진 검사법 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 서울시병원회에선 김윤수 회장을 비롯, 유태전․허춘웅 명예회장, 홍정용 부회장(동부제일병원장), 유광사 부회장(유광사여성병원장), 김한선 부회장(서울적십자병원), 강재규 학술위원장(국립의료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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