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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대학병원에만 남을 수도"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03 06:15:28

비전리방사선치료학회 은형일 대표

"의료기사가 할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등에만 의료기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비전리 방사선 치료학회' 은형일 대표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을 통해 의료기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설명했다.

그는 "힘의 논리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다른 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하루 건진인원이 15명 미만인 내원검진 의원은 의료기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또한 의사협회는 심전도 검사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비급여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기기는 의료기사(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인데도 현장에는 의료기사가 없다.

의료기사들이 심각한 생존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방사선사가 나이가 들면 아무도 안 쓴다"면서 "원무나, 행정파트로 가면 다행인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비전리 방사선 치료학회'이다.

레이저 등과 같은 '비전리' 기구도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이지만, 실상은 의사도 방사선사도 잘 모르는 현실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업무영역을 찾겠다는 것이다.

은형일 대표는 "방사선사뿐 아니라 의사, 소비자보호원까지 비전리 부분이 자기영역인지도 모르고 있더라"면서 "당연히 현장에서는 불법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제로 레이저 제모시술을 의사만의 업무라고 표현한 <불만제로>에 문제를 제기해 정정보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토록 하는 불법행위를 수집해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은형일 대표는 "현재 각 의사단체에 의견을 보내 간호조무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불법을 알리고,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일부 단체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고발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일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에 대해 정확히 홍보하면, 불법도 많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의사들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은 대표는 비전리 방사선 치료학회가 최근 방사선협회에서도 인증을 받았다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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