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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 허용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09-08-01 06:47:49

"영리법인은 안돼"…사하구보건소 소송에 보조 참여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새마을금고 부속병원 개설허용 법령해석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불가라는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법제처가 새마을금고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해석을 했더라도 영리법인에 해당된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부산시 장림새마을금고가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 개설 허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의료기관 개설의 소관부처는 복지부로 법제처의 해석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조합원 수익금 배당이 있는 새마을금고를 영리법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지적했다.

앞서 의협도 “비영리법인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공급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명확한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하구 보건소와 새마을금고간 행정소송에 복지부가 보건소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현행 의료법 35조에는 영리법인의 경우 부속의료기관밖에 개설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조항도 새마을금고의 경우처럼 일반인 진료로 확대하려는 영리법인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제재조치가 없어 악용사례가 우려된 부분을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불이행시 벌금과 개설허가권 취소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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