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라 의사 등 전문직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함에 따라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세금신고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올 세제개편안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세파라치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원의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다.
17일 A안과의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되는 등 소득신고가 강화될 것이라는 소식에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키로 했다”며 “환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수증을 발급하고 100% 소득신고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홈페이지에는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면 10만원을 주겠다’는 팝업창을 띄울 예정”이라며 “더이상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는 것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신고 여부를 떠나 현금영수증 의무화는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과목 상당수 개원의들에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개원의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만큼 과태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
가령, 500만원의 진료비를 400만원으로 할인해 주는 대신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실제 받은 액수만큼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는 얘기다.
A피부과 이모 원장은 “연말 소득신고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카드결제가 늘어나면서 상당부분 소득이 오픈되긴 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세파라치 도입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개원의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B성형외과의원 김모 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소득신고가 투명해지긴 했지만 일부 개원의들은 여전히 현금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개원한 경우 현금할인은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반면 과거 현금할인에 익숙한 40대후반~50대 개원의 중 일부는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세무법인 관계자는 "환자들의 카드결제 증가 등으로 인해 진료비소득에 대한 신고가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100%신고는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본다"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제도 즉 세파라치가 도입된다면 개원가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올 정부 세제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비급여 진료과목 개원의들도 세금신고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