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세탁물처리규칙 개정…'외과용 패드' 재사용금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07 12:25:20

복지부, 관련법 입법예고…"전염세탁물 병원서 소각·소독"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의 재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에서 소각 또는 소독을 한뒤 반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후 반출 하도록 했다.

또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도록 했다.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 등을 명시해 다양성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추가 비용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과용 패드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전체 세탁물 대비 0.3~0.4% 정도로 미약하며, 세탁비용은 개당 70~100원 수준으로 월 4~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외과용 패드’는 수술비 건강보험 항목에 이미 치료재료로서 1회 사용 기준으로 1개당 349.5원으로 수가가 책정돼 있고, 1회용 제품의 판매가격은 개당 약 294원∼494원수준이다.

복지부는 "외과용패드는 1회 사용 기준으로 보험 수가에 반영되어 있고, 탈지면, 붕대, 거즈보다 오염도가 높은 외과용 패드는 당연히 재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의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비용 대비 경제적·사회적인 순편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소독 하는 비용은 이미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여타 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