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입원조치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2008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총 환자의 수는 7만516명이었으나 그 중 자의입원 환자는 전체의 9.7%에 불과한 6841명으로 집계됐다.
입원유형별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입원이 0.9%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는 72.4%, 시장·군수·구청장인 환자가 17% 수준이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도 정신장애인 1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응답이 464명(23.4%)에 달했다. 특히 그 중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입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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