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정보 공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개원가가 강한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개원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의사 면허정보 공개 청구제’ 방식의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은 물론 의사의 자존심을 심각히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기획재정위)은 의사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의원 및 무자격자의 불법진료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환자가 요구할 경우,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료법 일부 조항을 신설했다.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증 번호와 면허등록시 사진정보, 면허등록 시기, 소속 의료기관 및 기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도권 중견 개원의는 “사무장 병원이나 무자격 불법의료행위는 반드시 차단돼야 하나 이를 위해 모든 의사의 면허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진료실에 면허증이 부착되어 있거나 의사 가운에 이름이 적혀있는데 뭘 더하란 말이냐”며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영남지역 한 임원은 “인터넷에 면허정보가 공개되면 결국 의사들의 중요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도 국민이다. 개인 정보공개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문제제기에는 사무장 병원과 무자격자 불법진료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호남 지역의사회 한 회장은 “사무장 병원이 척결된다면 정보공개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수사당국도 두 손을 들고 있는 계획적이고 교묘해지는 환자유인 수법을 정보공개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방전에 면허번호와 의사 이름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를 법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다”며 법안이 지닌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지역 개원의도 “무면허 문제로 지적된 약국들도 약사 면허증을 약국내에만 부착하고 있는데 의사의 면허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면대 의료기관이나 사무장 병원이 일부 있다고 편의주의식 발상으로 전체 의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는 “의사는 권리도 없고 무조건 시키면 다 들어줘야 하냐”면서 “사무장과 불법의료 문제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정보 공개는 의사를 발가벗기겠다는 의미밖에 더 있냐”며 개정안을 강하게 질타했다.
장현재 이사는 “의료를 국가 인프라로 생각한다면 의사를 보호하고 전문가로 대접해야 한다”며 “항상 공격 대상이고 정치논리에 의해 입맛대로 풀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효대 의원실은 “면허정보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릴지 아니면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면서 “대형병원은 상관이 없으나 병의원 의사들의 면허정보를 공개하면 환자에게 좋지 않겠느냐”며 중소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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