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행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러한 시술을 받은 이용자의 82%가 불법의료행위인줄 알면서도 시술을 받았다고 답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회장 송병희)는 최근 관내 피부미용실 71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의료행위 시술여부를 조사한 결과 38%가 불법시술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시술로는 다이어트를 위한 고주파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7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경락이 33.3%로 뒤를 이었으며 콜라겐 및 보톡스 주사를 놓고 있는 곳도 7.4%에 달했다.(복수응답)
피부미용실을 이용한 514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무려 41.4%가 불법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들이 받은 시술은 눈썹 문신이 5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점 제거 시술이 36.5%로 뒤를 이었으며 흉터 제거, 피부 박피 시술(6.6%), 쌍꺼풀 수술(4.3%)을 받은 이용자도 많았다.
특히 이러한 시술을 받은 이용자들의 82%는 피부미용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문제를 더했다.
이렇듯 비전문가들의 불법의료시술이 만연시 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용자들도 많았다.
응답자의 28.6%가 두드러기와 쓰라림 등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한 것. 하지만 이들 중 부작용을 호소해 치료비를 배상받은 경우는 17.8%에 불과했다.
또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이용자도 40%에 달했으며 단순히 피부관리를 추가로 받는 등으로 보상을 받은 이용자도 46.2%나 차지했다.
전국주부교실 관계자는 "피부미용실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모두가 불법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