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실금 수술 관련 실사 및 압수수색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산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인 요실금 실사 및 압수수색, 보험사와의 분쟁이 지속돼 많은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실금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산의회는 요류역학검사의 보험급여 기준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했다.
산의회는 "요실금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의 보험급여 기준을 없애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류역학 검사를 보험급여 기준으로 삼아, 요실금 환자들의 보험급여 혜택을 줄여 수술 건수를 줄이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해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겪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누출압 측정을 위한 요류역학 검사 장비는 고가의 비용이 요구돼, 일선 개원가에서 요실금 환자를 진단하려면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전원을 해야하므로 소규모 산부인과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산의회는 또 "정부는 업체 및 장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도관리를 통해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요실금 검사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식약청 등 정부에서 인정한 장비를 구비하고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에 맞춰 검사를해도 장비의 오작동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 심사지침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급한데로 장비 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심사지침에 맞춘 보정작업을 하면 모두 사기 및 허위청구 등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의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요실금 수술 압수수색과 관련해 회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한 발빠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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