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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위험수위'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08 06:49:41

노동청 인천지역 23곳 조사결과 위반 행위 117건 적발

근로감독을 받은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준선 의원(사진, 한나라당)은 7일 “경인노동청이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근로감독 중간 점검결과, 23곳 의료기관 모두에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총 117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인노동청이 박준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점검대상인 120곳 의료기관 중 간호조무사 등 고용직원들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23곳(9월 22일 현재) 의원급에서 총 117건 , 1개 의원 당 법규 위반이 5.1건에 달했다.

위반법령별로는 근로기준법이 74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21건(17.9%), 최저임금법 20건(17.2%), 기타 2건(1.7%) 순을 보였다.

근로기준법 위반내용.
근로기준법 위반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취업규칙 18건(24.3%) △근로자 명부 12건(16.2%) △금품청산 6건(8.1%) △연월차 휴가 5건(6.7%) △야업휴일근로 5건(6.7%) △임금지급 1건 △연장야간휴일근로 1건 △기타 13건(17.6%0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품관련 7곳의 위반 의료기관의 총 금액은 1588만원으로 연월차수당 928만원(3곳관), 생리수당 480만원(1곳),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117만원(1곳), 최저임금 61만원(2곳) 등을 보였다.

금품관련 위반내용.
박준선 의원은 “23곳 의원급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우려스러운데 조사가 끝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동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확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경인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한다는 방침이여서 의료계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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