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의료소송 관련 입증책임을 환자측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입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국회에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의료소송에 있어 환자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상당부분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입증책임을 완전히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전환하려는 것은 입증책임 일반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과의 관계에 있어 조정전치주의 문제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이중쟁송 및 소송남발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각각 의무가입하도록 하며, 종합보험의 경우 각각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책임보험 가입시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을 제한토록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과오 이외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한 보호책으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에 약화사고 및 의학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기관난동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이를 교사·방조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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