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알포린주250mg' 등 오리지널 의약품 8품목의 상한금액이 20% 인하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심의하고 있다.
안을 보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오리지널 7품목이 상한금액이 80%로 조정된다.
해당 품목은 청계제약의 '반코트린캅셀125mg'을 비롯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알포린주250mg'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 16mg', '레미닐피알서방캡슐 24mg' ▲한국엠에스디 '싱귤레어츄정 4mg', '싱귤레어츄정 5mg'(시행일 2011.12.27) ▲유한양행 아타칸정 16mg(시행일 : 2012.11.21) 등 이다.
또 진양제약의 '진양치옥트산에이치알정600mg' 등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519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최초 등재제품인 노보노디스크 ‘노디트로핀심플렉스5mg/1.5ml(15단위)주’는 상한금액 80% 조정시기가 당초 2012년 12월 17일에서 2009년 11월 1일로 변경돼 12만789원에서 9만6631원으로 조정된다.
휴온스의 '메리트씨주사', 영진약품공업의 '트리푸신주250ml', 휴온스의 '휴온스히알우론산나트륨주사액'가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