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응급실에서 진료한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서울아산병원외에도 일부 병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한채 복지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이주 초에 응급실에서의 신종플루 환자 치료에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가 정당한지 밝힐 계획"이라면서 "현재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논란은 서울아산병원이 응급실을 신종플루 임시 진료소를 활용하면서, 신종플루 외래환자에게 2개월간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해 온 것이 발단이 됐다.
원칙적으로 응급실에 비응급환자가 방문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부담해야 하고,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절반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종플루 환자는 대부분 비응급환자여서 전액본인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과 같이 응급실을 신종플루 임시진료소로 활용한다면, 신종플루 외래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도 논란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가 적절한지, 적절하다면 전액본인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심평원과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해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원칙적으로 서울아산병원과 같이 응급실이 신종플루 임시진료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신종플루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해선 안되며, 다만 야간과 휴일, 공휴일 등의 응급실 방문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자에게 전액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방침이 정해진다면 서울아산병원은 신종플루 급여청구분은 심사조정당하며 주간 신종플루 외래환자에게는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질의에 늦장대응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청구건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외에도 일부 병원에서 신종플루 환자에 대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급여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심사 보류전까지는 심사조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침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한 심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응급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 수가는 3만4330원이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만71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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