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가입자 "원가 70% 살인적 수가, 신빙성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0 16:30:23

의·병협 주장에 반박…"수가에 물가인상률 반영, 동의못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현행 수가는 원가 70%에 불과하다",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도 반영 못한다"는 의협과 병협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의·병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수가를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이들의 주장을 더이상 묵과할 수 판단하고 정면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10일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통해, 수가와 관련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현행수가는 원가의 70%에 불과한 살인적 수가"라는 주장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가의 70% 주장은 2008년 상대가치 개정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조사대상이 전체 병원을 대표하지 않을뿐 아니라, 과잉투자나 자원의 비효율적 운용, 장비 이용률 저조 등이 감안되지 않은 실질원가로 적정원가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원가의 70%는 분석대상 특정병원의 당시 경영실태를 반영한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따라서 수가가 원가의 70%라고 일반화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수가인상률은 최소한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률이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려면, 행위료의 증가폭이 전년도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만큼만 증가하거나 수입의 증가율과 비용(물가, 인건비 등)의 증가율이 일치해야 한다는 주장.

그러나 2008년의 경우 수가인상률은 1.94%이었으나 건강보험재정의 순증가율은 6.4%이었고 2009년의 경우도 수가인상률은 2.20%이었으나 건강보험재정 순증가율은 8.7%에 이른다.

이들은 "진료비 총액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단가를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입자단체들은 수가결정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병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들은 "공급자는 공단재정운영위원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이는 공급자가 계약 당사자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공단이 노예계약을 강요한다는 주장도 공단이 요양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수가인상으로 협상해 온 것을 감안하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에서 의병협에 대해 수가 페널티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가인하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운영위원회와 협상해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요양기관단체가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입자단체들은 11일로 예정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적극 펼칠 계획이어서, 의·병협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