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 1인 이상 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6일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병원 약사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연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건 미만인 의료기관은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에 따라 약사 인력을 두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병원종별 약사 인력 산출방식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로 정했다.
또 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150매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150병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150매로 나눈 수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0명으로 나눈 수로 두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결과값이 1 미만이면 1로 올리고, 1 이상일 때는 소수점을 반올림하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이면 460/30+100/75+17명=16.66=17명이 된다.
병원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20매이면 100/150+20/150=0.80=1명이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이 되면 병원 약사 추가소요 인력이 808명(한약사 포함)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종별로는 병원이 431명, 한방병원이 73명,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이 304명의 약사를 뽑아야 한다.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은 제도가 개선되면 약사 인력이 각각 82명, 163명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1년, 종합병원 2년,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3년 제도 시행을 유예하며, 약사 정원 미확보에 따른 행정처분도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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