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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불법 의료광고 61건 복지부에 고발

발행날짜: 2009-11-19 12:25:08

소비자시민모임,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 촉구

시민단체가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어긋나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인터넷, 버스, 지하철 등에서 접하는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기준에 벗어난 61건의 광고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시모가 고발할 예정인 의료광고 61건 중 병·의원 관련 의료광고는 30건, 한방 관련 의료광고는 19건, 치과 관련 의료광고는 12건 등으로 다양하다.

소시모 측이 문제삼고 있는 광고 내용은 ▲인터넷, 버스, 지하철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과장된 효능 효과 ▲환자체험 사례나 치료전후 사진 광고 ▲검증되지 않은 경력에 대한 광고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무료상담이나 가격할인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 ▲전문병원처럼 말하는 광고 등이다.

또한 소시모 측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대한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 신문이나 잡지 등 인쇄매체 의료광고는 심의에서 걸러지지만 지하철, 버스, 인터넷 등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시모 측의 주장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며 "현재 심의대상은 극히 일부에만 포함돼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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