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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 분야 등 철저 감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5-27 06:33:18

사회관계장관회의서 국민건강 위협사례 근절 의지 밝혀

정부가 향후 국민건강 위협사례 근절을 위해 의약품·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건강 위협사례 방지대책 및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및 보건의료 등에 대해 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 의약품 다량 구입행위, 간호사의 단독 불법마취, 진료거부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약품 분야는 신종마약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부족한 감시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ㆍ의약품의 제조 유통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지자체(보건소)와 함께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감시를 분기단위로 실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행정기관·검찰·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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