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에 이어 이원석 원장도 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다만 법원은 공단 환수액에 포함된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반환하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27일 이비인후과 개원의인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과 관련, 공단이 환수한 1380만원 중 245만원에 대해서는 이 원장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 선고취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245만원은 공단이 환수한 원외처방진료비 중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과 일부 환자 진료분에 대한 환수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공단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공단이 환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서울대병원 원외처방전 환수사건에서와 같이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공단이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처방에 대해서는 공단의 환수를 정당화했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서울고법의 이날 판결은 1심을 뒤집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원석 원장과 함께 1심에서 승소한 서울대병원도 지난 8월 사실상 패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판사 조인호)는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서 공단은 전체 환수액 41억여원 가운데 18만여원만 환수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이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한 5건(18여만원)의 처방에 대해서는 환수를 취소하지만 나머지 원외처방에 대해서는 공단이 진료비에서 차감한 게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처럼 1심에서 승소한 이원석 원장과 서울대병원이 2심에서 잇따라 패소에 가까운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연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 1심에 계류중인 약제비 소송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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