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NST(태아비자극검사)부당청구에 대한 환불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렸다.
산전진찰로 실시하는 NST(태아비자극검사)비용을 임의비급여로 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환자들에게 환불해야한다는 것.
앞서 NST부당청구한 산부인과의 부당청구분을 환자에게 환불하라고 처분한 복지부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산부인과 H원장 외 의사 17명이 제기한 NST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사실 예견된 일. 이에 앞서 지난 4일 NST부당청구 관련 동일한 내용의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각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의 판결에서도 법원은 산부인과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NST시술이 비급여로 규정돼 있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비급여진료를 실시,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것에 대해 처분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를 하고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받드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한다"며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으로 적정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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