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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사고 입증책임 환자→의사 전환"

박진규
발행날짜: 2009-12-22 12:45:24

소비자위 의결…"의료기관평가 결과 복지부 홈피에 공개"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소비자가 알기쉽게 정리하여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료기관 선택정보 제공방식이 개선된다. 특히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선택정보 제공 방식이 개선된다.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고 평가결과 중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결과가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내용도 방대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한 카르텔 등 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시정조치와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8개 대형병원의 특진비 부당징수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 조정중이다.

공정위는 또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분쟁조정절차를 간소화한 소회의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금융, 의료, 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법령에서 사적구제장치를 도입, 보완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사적구제정치로 상품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 도입,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액 추정 제도 도입 등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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