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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요구 금지…수면내시경도 설명의무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7 12:09:44

공정위, 수술동의서·입원약정서 표준약관 개정

간단한 시술과 수면내시경 전에도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또 입원약정서에서 입원보증금 조항이 삭제되고, 의료분쟁시에도 병원소재지법원이 관할법원이 아닌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7일 의료서비스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동의서 표준약관'과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면 현재 대형병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제기 금지 조항 ▲개인정보제공 동의 간주 조항 ▲ 병원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잡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개정된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간단한 시술이나 의식하진정(예 수면내시경)의 경우에도 부작용·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했다.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설명항목: 목적 및 효과, 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처치방법, 수술부위․방법의 변경가능성, 주의 사항(수술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 의식하진정의 경우 설명항목 : 목적 및 효과, 발현가능한 합병증(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주의사항

* 마취의 경우 설명항목: 현 환자상태에 가능한 마취방법, 발현가능한 부작용(후유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마취 방법의 변경 가능성
특히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각각의 경우에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범위를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아울러 수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그 사유를 택일해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에서는 입원할 때 미리 입원비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받는 관행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입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됨으로 입원보증금 조항을 삭제했다.

또 의료분쟁 등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게는 귀중품 보관장소 설치의무 또는 귀중품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의료기관이 지정한 방법대로 귀중품을 보관할 의무를 부과했다.

연대보증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채무한도·보증기간을 협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약정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수술·시술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구체화 및 확대·강화돼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피해분쟁이 줄어들고 환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표준약관을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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