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 2명, 구속적부심서 석방

박진규
발행날짜: 2009-12-30 11:56:59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고 환자 진료에 차질"

광주 대학병원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2명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고 29일 오후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광주기독병원 의사 고 아무개씨와 박 아무개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신분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8명의 의사와 함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0월부터 관내 대학병원을 비롯해 4개 대형병원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고씨와 박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리베이트는 잘못된 제도에서 파생한 문제인 만큼 약가산정, 의약품 유통투명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