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4일 “1월부터 지중해빈혈과 단일심실 등 선천성기형을 비롯한 21종(93개) 질환을 추가하여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인 경우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말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는 2만 8900명으로 대상질환에 21종이 추가되면 약 5000여명의 환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39종의 질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신청자 등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호흡보조기대여료, 간병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 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출혈로 인해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도 포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및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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