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페코정'(국제약품) 등 5품목이 21일자로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은 14일 '리페코정', '멜시캄캡슐'(제이알피), '로코정40mg'(고려제약), '멜록신캡슐'(비티오제약), '휴텍스멜록시캄캡슐'(한국휴텍스제약) 등 5품목이 21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리페코정'과 '로코정40mg'은 고지혈증약인 심바스타틴 성분이며, 나머지 약들은 해열진통성분인 멜로시캄 성분이다.
이들 의약품은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약사법 위반)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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