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28일까지 복지부로부터 접수한 뒤 4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내년 5월로 잡았다.
복지부는 앞서 국민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의료취약지역 거주와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하고 법률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4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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