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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물리치료 지시 불법 당연"vs"법 개정"

발행날짜: 2010-02-04 12:51:03

청주고법 항소심 판결에 의료계 '안도' 한의계 '불만'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 물리치료를 지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업계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주고법은 지난 3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 노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의료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청주지법이 "한의사의 재량권을 감안해 노씨가 물리치료사에게 지도행위를 한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으로 이번 판결 결과에 예의주시했던 업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의료법 위반, 사필귀정"

일단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1심판결은 현행 의료법을 뒤집은 것으로 한의사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갖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고심에서는 2심보다 더 철저히 대비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의료법에도 위배되는 문제있는 판결로 이번 항소심에서 입증됐다"며 "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계·물치사들 "국민들, 한방 물리치료 선호"

반면 이번 법원의 판결에 가장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은 한의계. 앞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한의사의 재량권을 인정,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한의계는 실망스러운 눈치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치과의사 보다 한의사가 물리치료와 관련이 높은데 왜 한의사에게는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제한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측도 한의계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일자리 확보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지도권 허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현행법 상에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으므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앞으로는 한의사도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국민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자주 찾는 만큼 한의원에서도 물리치료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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