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간호사와 간병인이 협력하는 형태의 '한국형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이주호 정책위원장은 오늘(5일) 열리는 '보호자없는 병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 따르면 '한국형 보호자없는 병원'이란 간호사에 의해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진국형이 아닌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전제로 간병인력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모델이다.
다만, 한국형 모델은 간호사 충원없이 간병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호인력 기준은 간호관리료 1등급으로 규정하고, 일정교육을 이수받은 요양보호사로 간병인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간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은 건강보험 급여화로 해결하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의 일반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 금액은 병실별 및 간병인력 배치인원별로 차등 부과하되, 표준금액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간병서비스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제공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면서 "간병서비스를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상해주면 보험사만 이익일뿐 환자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력 확보나 재정 지출을 감안하면 '보호자없는 병원'의 전면 실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과정의 간호인력기준과 충원 문제, 간병인 자격 기준과 근로조건 문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것.
이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과 적정 인력확보방안이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예산 중 5억원을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과 연구사업 용역비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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