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앞으로 의대를 신설하려면 일차적으로 의평원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무상)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부실의대 신설을 예방하기 위해 '가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증평가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가인증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의과대학 신설 인증을 받기 전에 먼저 의과대학을 운영할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추었는지 사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즉 지금까지는 의과학 인증이 '선 인가 후 평가'였지만 앞으로는 '선 평가 후 인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과부가 '정량지표'를 개발, 약대 신설을 신청한 대학들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 원장은 "의과대학 운영 능력 평가는 민간기구인 의평원에서 하고 설립인가는 정부가 하게 되는 것"이라며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외국의대는 물론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의학원도 사전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인증제도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국가인정 평가기구로 인정하게 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의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무상 원장은 이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부실의대가 정리되고 의학교육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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