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의료서비스시장의 구조개편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해 병원의 진료비 정보, 면허갱신제 등은 강력히 추진하는 대신,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 등은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과 윤희숙 연구위원은 11일 발행된 'KDI FOCUS'를 통해 의료서비스 부문의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시장이 시장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낙후돼 있으며 불투명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정보를 얻기 힘들어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료인력 질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의 개설을 가능하도록 한 규제, 특히 영리법인 금지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 위원은 의료기관 서비스 품질과 관련, 강력한 규제와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병원의 진료비, 대표적 임상품질 지표 공개, 면허갱신제, 전문의자격 재인증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유통부문과 관련해서도 소비자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첫걸음은 의약품의 상시적 재분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병·의원, 약국의 개설권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개설권 규제완화는 시장의 음성적 자본조달을 양성화해 의료산업 전체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의 시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 연구위원은 "개설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의 영리법인 금지 등 개설자격 요건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제약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M&A 등을 통해 퇴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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